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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Date2025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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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
1. 개정이유

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50호, 2024. 12. 3. 공포, 2025. 6. 4. 시행)됨에 따라,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규정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서명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,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중 “보증회사 가입 거절”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안내사항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
2. 주요내용

가. 단기등록임대 복원에 따라 임차인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관련 규정과 등록신청·변경신고·공급신고 등 서식 정비(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4제1항제2호 개정, 별지 제1호·제4호·제18호의8서식 개정)

나.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란 추가, 보증회사가입거절란 삭제,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상 및 산출근거 제시, 보증회사 개인정보 이용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(별지 제24호서식 개정)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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