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관리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?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이상무입니다.
우리 협회는 ‘민간임대주택에 관현 특별법‘ 제 58조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주요 기조로 합니다.
첫째, 주택임대관리업 발전 및 회원사 친목 도모
둘째,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외 건의 활동 추진
셋째,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자료 수집, 세미나 개회 및 교육 사업
또한, ‘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’ 소속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