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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업자
회원가입 절차
제출서류
1. 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」 입회신청서 1부 2. KARPM 회원카드 1부 3.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사본 4.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