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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
Date2025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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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 일부개정 [시행 2025. 4. 29]


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,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