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 '택지개발촉진법' 시행령 및 '공공주택 특별법'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Date2025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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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
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입니다.
국토교통부에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시행령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.
「택지개발촉진법」 시행령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(6월 25일)부터, 「특별법」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ㅇ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시행령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-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.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.
※ '25.07.01 ~ '26.06.30 동안(「공정거래법」 상 계열회사는 제외)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