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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241030)

Date2024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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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
ㅇ 개정사유
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일상 돌봄 등
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,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
대상으로 각종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임대료
산정기준 및 생활서비스 이용료 청구 근거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령인구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
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.


ㅇ 주요내용

60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
원인 직계비속에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인구의 부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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