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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241125)

Date2024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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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[국토교통부]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
ㅇ 개정사유
결혼ㆍ출산ㆍ양육 가정에 주거분야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ㆍ양육 중인
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.


ㅇ 주요내용

가.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대상자에 신생아 가구(만2세 미만, 태아포함)를 추가하고, 재계약요건을 규정함(안 별표1) 

나. 신생아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5%,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으로 30%를 공급하도록 공급비율을 정함(안 별표1)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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