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Date2024-12-05
View 13
본문
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
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.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File
- 첨부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[2024.12.3 일부개정].pdf (73.3K) Download : 2 | Date : 2024-12-05 16:32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