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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
Date2025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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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,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(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)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(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)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, 앞으로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준주택(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)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)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)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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